♣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승인, 화학업종, 업종제한없이 모든 업종 입주 가능, 평탄공사 등 토목공사 일부 시행하여 매매하는 공장부지
1.토지 소재지 : 충북 진천군 이월면
2.지목 : 임야
3.토지이용 : 계획관리지역, 산업개발진흥지구,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
4.토지면적 : 22,136㎡(6,696.14P) = 공업용지(65.7%) + 녹지공간(29%) + 도로지분(5.3%) 포함 면적임
5.도로여건 : 2차선도로에 접하여 진입함(포장 완료)
6.교통여건 : 중부고속도로 진천I.C까지 8km 거리에 위치
7.주변환경여건 : 주변 공장 밀집 지역, 마을과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발생 소지 없음
8.물건 특장점
(1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승인받은 공장용지(건폐율 60% 이하, 용적률 150% 이하)
(2) 업종분류 CO.20(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) 화학업종 입주 가능한 희소가치있는 공장용지
(3) 화학, 화장품제조업종, 전기, 전자, 기계, 음식료품 업종 등 모든 업종의 공장 입주 가능
(4) 1단으로 평탄공사 일부 시행, 진입로 포장공사 등 토목 공사 일부 시행하여 매매하는 공장용지
(5) 진입로 포장 완료함
(6) 토지 총면적 22,136㎡(6,696.14P) = 공업용지[14,534㎡(4,396.5P)] + 녹지공간[6,434㎡(1,946.3P)] + 도로지분[1,168㎡(353.3P)] 포함 면적
(7) 주변 공장 밀집 지역,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발생 소지 전혀 없음
9.매매가격 : 6,696.14평 * 3.3㎡당 60만원 = 40억1,7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