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2차선도로접,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통한 골프장 건립부지 용도로 적합
6.매매가 - 435,840평 * 평당4만원 = 174억3,36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