♣ CO.23(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,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(건폐율 70% 이하, 용적률 300% 이하, 4층 이하), 1단으로 토목 공사 시행해 놓은 공장용지, 진입로 10m~12m 폭
1.토지 소재지:음성군 금왕읍
2.지목:공장용지
3.토지 용도지역:도시지역, 일반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4.토지 총면적:136,570㎡(41,312.42P)
(1) 산업용지 면적:69,706㎡(21,086P) - 51%
(2) 공공시설용지(도로, 완충녹지, 주창장, 공원 등), 지원시설용지 면적:66,864㎡(20,226.36P) - 49%
5.도로여건:2차선도로에서 10m~12m폭 도로로 진입함(포장 완료)
6.교통여건:평택~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금왕꽃동네I.C~ 4.6km 근거리에 위치
7.주변환경여건:주변 공장 밀집지역, 마을과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발생 소지 없음
8.물건 특장점
(1)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, 도시지역, 일반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(2) 입주 유치업종
*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;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(건폐율 70% 이하, 용적률 300% 이하, 4층 이하)
(3) 산업용지 면적 69,706㎡(21,086P)을 1단으로 토목 공사 100% 시행해 놓은 공장용지
(4) 진입로 10m~12m 폭으로 포장 완료함
9.매매가격 : 41,312.42평 * 3.3㎡당 72.6만원 = 300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