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받아 운영중, 허가증 양도+기계설비(용융기,프레스,파쇄기,분쇄기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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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번호26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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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물종류공장 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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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충북 음성군 원남면
- 매매가54억원
- 수정일2024.05.07
건물정보
- 건물연면적1,149.87m² (347.84평)
- 건축면적1,119.11m² (338.53평)
- 주구조일반철골구조, 철근콘크리트구조
- 준공년도2005.11.09일 준공
- 입주가능일협의
토지정보
- 대지면적20,612.50m² (6,235.28평)
- 지목공장용지, 도로, 임야
-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, 농림지역, 생산관리지역
- 진입도로6m 폭의 도로로 진입함
매물특징
1.공장 소재지 - 충북 음성군 원남면
2.대지면적 - 20,612.5m²(6,235.28P)
3.지목 - 공장용지, 도로, 임야 [공장용지 6,186m²(1,871.2P) + 진입도로 지분 831.5m²(251.52P) + 미허가된 임야 13,595m²(4,112.48P) ]
4.토지 용도지역 - 계획관리지역(공장용지, 도로) + 농림지역, 생산관리지역(허가받지 않은 임야)
5.건축면적 - 1,119.11m²(338.52P)
6.건물 연면적 - 1,149.87m²(347.84P) + 가설천막동(2동) 450여평 추가 사용함
(1) 주가동(지상 1층) : 공장(창고) / 일반철골구조 / 465m²(140.66P) / 2005.11.09일 준공
(2) 주가동(지상 1층) : 공장(제조시설) / 일반철골구조 / 393m²(118.88P) / 2005.11.09일 준공
(3) 주나동(지상 1층) : 사무실 / 철근콘크리트구조 / 166.50m²(50.36P) / 2005.11.09일 준공
(4) 주나동(지상 2층) : 사무실 / 철근콘크리트구조 / 125.37m²(37.92P) / 2005.11.09일 준공
(5) 설치 허가받은 가설천막동(2동) 450여평 추가 사용함
7.층고 - 주 가동 공장동 최고높이 11m / 주 나동 사무동 최고높이 7m
8.폭.길이 - 주 가동 공장동 일부 27m, 일부 15m * 50m
9.전력, 호이스트, 용수 - 900kw(전기안쓰는 집진시설 설치됨) / 호이스트 없음 / 지하수
10.도로여건 - 음성~괴산간 4차선도로에서 약 100여m 인접, 6m 폭의 도로로 진입하여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진입 원활
11.교통여건 -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음성 I.C까지 16.2Km 지점에 위치
12.주변여건 - 주변 공장 및 농경지, 임야 밀집지역으로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민원발생 우려 없음
(1) 폐기물처리업 중간재활용업(페합성수지류 외)으로 허가받아 운영중인 공장 매매
* 영업대상 폐기물
[51-03-01] 폐합성수지류 100톤/일, [51-03-02] 폐합성고무류 4톤/일
[51-03-99]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4톤/일, [51-27-02] 폐합성섬유 4톤/일
[51-20-99] 그밖의 폐목재류 4톤/일, [51-28-02] 폐종이류 4톤/일
* 1일 처리량 : 120톤/일
* 재활용유형 : [R-10] 제품, 제조 등을 위한 중간 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
* 재활용시설
- 파쇄시설 : 321kw(1)
- 분쇄시설 : 337.5kw(1)
- 선별시설(자력) : 15kw(2)
- 선별시설(트롬얼) : 22.5kw(1)
- 선별시설(풍력) : 3.75kw(1)
*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:집진여과시설 300㎥/분(1),
* 보관시설(허용보관량) : 3,272㎥(면적 818㎥, 높이4m), [2,880톤, 24일분]
(2) 폐기물처리업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양도 + 기계설비, 포크레인,지게차 등 포함하여 양도함
(3) 자동화시스템 및 전기 안쓰는 최신형 집진시설 설치됨
(4) 충북 내륙화고속도로(2017~2024) 및 괴산~음성 고속화도로(2014~2021) 개통으로 접근성 및 물류운송 용이함
(5) 임야 4,112.5평(70% 정도 평탄공사 완료됨)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원형지 상태임(물품보관창고, 야적장 등 용도로 허가 가능)
(6) 민가와 멀리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 발생 소지 없음
14.매매가(임야 4,112.5평 포함 금액) - 54억원(허가증 양도 + 기계설비 등 포함하여 양도함,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