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.23(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, ​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됨(건폐율 70% 이하)

상세정보

매물특징

♣ CO.23(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)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, ​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됨(건폐율 70% 이하, 용적률 300% 이하, 4층 이하​)1단으로 토목 공사 시행해 놓은 공장용지​, 진입로 10m~12m 폭


1.토지 소재지:음성군 금왕읍 
2.지목:공장용지
3.토지 용도지역:도시지역, 일반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  
4.토지 총면적:136,570㎡(41,312.42P)

  (1) 산업용지 면적:69,706㎡(21,086P) - 51%
  (2) 공공시설용지(도로, 완충녹지, 주차장, 공원 등), 지원시설용지 면적:66,864㎡(20,226.36P) - 49%
5.도로여건:2차선도로에서 10m~12m폭 도로로 진입함(포장 완료) 
6.교통여건:평택~제천간 동서고속도로 금왕꽃동네I.C~ 4.6km 근거리에 위치
7.주변환경여건:주변 공장 밀집지역, 마을과 떨어져 위치하여 민원발생 소지 없음

 

8.물건 특장점


 (1) 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, 도시지역, 일반공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
   * 개발 방법 : 
민간개발

   PC콘크리트제품의 생산량 증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는 실수요 산업단지를 조성함​ 

 (2) 입주 유치업종
    * 
C23​ 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;콘크리트 제품 제조업 (건폐율 70% 이하, 용적률 300% 이하, 4층 이하)   

 (3) 산업용지 면적 69,706㎡(21,086P)​을 1단으로 토목 공사 100% 시행해 놓은 공장용지
 (4) 오.폐수처리게획 : 
오수는 사업대상지 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며,  폐수는 유량조정조와 침전조를 거처 전량 공정용수로 재이용함

 (5) 진입로 10m~12m 폭으로 포장 완료함     
 

9.매매가격 : 41,312.42평 * 3.3㎡당 72.6만원 = 300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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