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면적 4,141.22P, 원형지 상태의 물류창고부지 매매, 창고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받아 매매, 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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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번호36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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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물종류공장(창고)부지 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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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지충북 음성군 삼성면
- 매매가40억원
- 수정일2023.07.11
상세정보
- 대지총면적13,690m² (4,141.22평)
- 지목전, 답, 대지, 목장용지, 임야
-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
- 진입도로2차선도로에 접함
- 인허가내역창고시설로 건축허가받아 매매
매물특징
1.토지 소재지 - 충북 음성군 삼성면
2.지목 - 전, 답, 대지, 목장용지, 임야
3.토지이용 - 계획관리지역
4.토지 총면적 - 13,690㎡(4,141.22P)
5.도로여건 - 2차선도로에 접하여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진출입 원활
6.교통여건 - 중부고속도로 대소I.C까지 약 4.5km 거리에 근접 위치하여 접근성 및 물류운송에 용이함
7.환경여건 - 주변 공장, 농경지 밀집지역, 민원 발생 소지 없음
8.물건 특장점
(1) 대지면적 4,141.22P의 원형지 상태의 물류창고 부지 매매
(2) 창고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매매함
(3) 중부고속도로 대소I.C까지 약 4.5km 지점에 근접 위치하여 위치조건 최상의 물류창고부지 최적지
(4) 물류창고로 허가받아 지하 1층 ~ 지상 3층으로 건축허가 받아 놓음
(5) 건축개요
* 주용도 : 창고시설
* 건축면적 : 5,354.54㎡(1,619.74P)
* 건축 연면적 : 24,269.52㎡(7,341.52P)
* 규모 : 지하 1층, 지상 3층
* 최고높이 : 22.5M
* 건폐율 : 39.11%(법정 40%)
* 용적률 : 95.36%(법정 100%)
(6) 2023.3월부터, 음성군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(안) 조례 개정으로, 토지면적 5000㎡ 이상의 토지에서 물류창고 인허가를 위헤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, 앞으로는 물류창고 허가가 사실상 어려움
① 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 불가
② 주거지역, 자연취락지구, 학교, 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함
③ 구역의 경계에서 도로폭 12m 이상의 도로에 연결
(7) 2차선도로에 접하여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 진출입 원활